압류차량도 폐차가능한 대구폐차장.
폐차란? 사용이 끝난 자동차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차량 분해작업을 통해 부품과 자재를 분리해 재활용 또는 폐기하는 과정입니다.폐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류상 말소정리,물체에 대한 정리가 모두 필요한거죠.
저희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하시면 자체 견인차량으로 무료 견인을 하여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고,입고가되면 차량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건이나 과태료 미납이 있다면 금액납부후 압류해지 절차 진행후, 차량 말소를 진행하고,상황에 따라 압류건이 많아서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차량 연식에 따라 노후차량으로 폐차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노후차량으로 폐차진행을 하게되면 폐차말소 되기까지 40일~6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그 기간동안은 차량에 기본적인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더이상에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2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노후차량으로 접수하게되면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압류권자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쉽게말해 압류권자들의 권리행사 기간인셈이죠. 특별하게 이의제기가 없다면 말소까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나라에서 시행하는 차령초과 말소제도 입니다.과태료 압류건이 많아 차량을 방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번호판이 영치가되어 운행할수가 없는 상황을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모든차량에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차량에따라 접수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승용차량은 만 11년이상
●화물,승합차량 만 10년이상
●중.대형 화물차량 만12년이상
이렇게 연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차령초과 말소진행을 하시려면 일단 차량에 연식을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차량 압류건이 많아 납부가 어려워 폐차를 미루시는 선택은 오히려 차주분께 손해가 될수 있으니,차량연식이 충족되시면 상담을통해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해보시는게 현명한 방법인듯합니다. 삼성종합폐차장 김병극차장과 연락주시면 폐차방법을 제시해드리고,자체견인차량으로 안전하게 견인하여 합법적인 폐차진행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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