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폐차하는 방법 및 구비서류

법인명의로 운용중인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사본
3가지 서류가 있으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간혹 법인은 폐업이 되었는데,차량은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차량도 처분을해야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가 있는데, 폐업된 법인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각종체납과 압류건이 여러건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압류건으로 인해 차량을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차량은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과 책임보험 과태료등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런차량도 폐차진행은 가능하나 차종별,연식에 따라 불가할수도 있으니,미리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폐차가능 여부를 체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단 ,폐업이 되었지만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간혹 폐업된 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아닌 직원분이나 금전적인 관계등으로 다른사람이 운행하다가 폐차를 해야되는 상화이라도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폐차진행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가 없어서 폐차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방치해 두었다가 방치차량으로 관할 지자체에 적발되어 직권말소가 될경우 소유주가 아닌 최종 점유자에게 방치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기본적으로 서류정리와,물체의 정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말소가 된다는점 확인하시고,차량에 처해진 각가지 상황별 상담 문의는 대구폐차(주)삼성종합폐차장 김병극 01035244908 차장에게 문의주시면 정확한 일처리로 확실하게 폐차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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