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폐차 절차와 필요서류
상속폐차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차주분이 고인이 되셔서 타시던 차량을 가족분들이 폐차진행을 의뢰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폐차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고인명의의 차량은 6개월이내에 중고차량으로 이전절차를 진행하던지, 폐차말소 등록이 되어야되며 6개월이 지나면 상속미필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상속미필 과태료는 6개월이 지나면 10일이내 10만원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는점 참고하셔야 되며,차량의 지속적인 운행 여부에 따라 서둘러 결정하시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사망신고 전,후 구비서류 준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이라면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 준비하시면 폐차말소까지 가능하며, 사망신고 후라면 돌아가신분 기준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서류안내 드리면
○차량등록증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분들 신분증 복사본
고인명의의 차량은 6개월이내에 중고차량으로 이전절차를 진행하던지, 폐차말소 등록이 되어야되며 6개월이 지나면 상속미필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상속미필 과태료는 6개월이 지나면 10일이내 10만원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는점 참고하셔야 되며,차량의 지속적인 운행 여부에 따라 서둘러 결정하시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사망신고 전,후 구비서류 준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이라면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 준비하시면 폐차말소까지 가능하며, 사망신고 후라면 돌아가신분 기준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서류안내 드리면
○차량등록증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분들 신분증 복사본
○상속포기각서 작성
○위임장 도장날인차량에 저당,과태료 압류건이 있더라도 연식에 따라 폐차는 가능하며,압류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말소되는 시기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폐차가 가족분들이 슬픈마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지만 법적으로 기한내에 꼭 진행되어야 법적인 불이익이 없으니 대구폐차장(주)삼성종합폐차장 김병극차장과 01035244908 상담하시고, 자체 견인차량으로 폐차장 입고 및 말소과정 진행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위임장 도장날인차량에 저당,과태료 압류건이 있더라도 연식에 따라 폐차는 가능하며,압류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말소되는 시기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폐차가 가족분들이 슬픈마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지만 법적으로 기한내에 꼭 진행되어야 법적인 불이익이 없으니 대구폐차장(주)삼성종합폐차장 김병극차장과 01035244908 상담하시고, 자체 견인차량으로 폐차장 입고 및 말소과정 진행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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